경제 · 금융 경제동향

최저임금 인상에 짜장면·삼겹살 가격도 30%대 '쑥'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분석

"최저임금 상승, 외식비에 영향"

서울 중구 명동의 상가 건물/서울경제DB서울 중구 명동의 상가 건물/서울경제DB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빔밥·삼겹살·짜장면 등 서민 먹거리가 외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외식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2013~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지방물가정보’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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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최저임금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주요 외식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1.88%, 주요 외식비는 0.11~1.23% 오른다는 분석이다. 조사기간 동안 생산자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의 0.82~3%, 3.07~39.59%는 최저임금 조정과 연관이 있다고도 했다. 가격 상승에 최저임금 인상이 끼친 영향을 주요 음식별로 살펴보면 짜장면 39.59%, 비빔밥 39.58%, 삼겹살 36.89%, 칼국수 33.79%, 김치찌개백반 25.51%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기간 동안 짜장면 가격이 1,000원 올랐다면 400원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늘었지만, 이로 인한 노동비용 부담이 음식 가격에 전가되면서 물가도 함께 올랐다는 분석이다.

송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 질적 성장하자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라며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짜장면·비빔밥·칼국수와 같은 외식비가 같이 오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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