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돌봄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일 .
지급 대상은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생(2002년 3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이다. 관외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중·고등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학생 2만6,000명, 고등학생 2만8,000명 등 모두 5만4,000여 명 지급을 예상한다. 시는 이를 위해 82억원(중학생 26억원, 고등학생 56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며, 11월 2일 자정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9만8,000여 명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