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진혜원 "장풍·염력으로 살인죄 인정되는 나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만들었고, 이를 조 전 장관의 사퇴에 이용하려 했지만 박지원 전 의원탓에 일이 틀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진 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표창장 위조가 시현되는지의 중요성, 장풍, 염력과 소림사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신 자료나 재판 과정 보신 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표창장이 공소사실에 나온 방법대로 재현되는 게 왜 중요해요?”라면서 관련 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325조 ‘무죄의 판결’을 옮겼다.

진 검사는 이어 ‘○서방이 장풍과 염력을 써 사람을 죽였다’는 상황을 적은 뒤 “장풍과 염력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지 검증 없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겠냐”고 썼다.


진 검사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방’이란 표현으로 지칭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윤 총장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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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가운데) 검사/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진혜원(가운데) 검사/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아울러 진 검사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보통 문서가 위조되면 문서 명의인(최 전 총장)은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낸 서류를 열람하다가 위조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진 검사는 “이 사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면 명의인인 최○○ 또한 이러한 표창장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은 시급한 사건이었다며 야밤에 기소했으나, 증거목록을 내지 않았다. 증거목록을 내지 않은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검사는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표창장 원본이 나오지 않은 점, 또한 청문회 당일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는 질문이 오간 게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상황을 짚고 “이로부터 추론해 보면 표창장 원본은 최○○ 본인이 작성해서 사본을 장관 측에 줬고, 최○○본인이 준 것인데도 위조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전달했으며, 이를 (조 전 장관의) ‘사퇴종용 블러핑용(허풍전략)’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편인 줄 알았던 박○○ 전 의원이 전 국민에게 문서 원본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소사실대로 재현이 안 되는데도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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