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산세 0.05%P 인하하면 1,131만가구 혜택

임대차법 시행 3개월, 서울 전셋값 평균 3천750만 원 올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천75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천500만 원가량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다.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 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 원을 넘겼던 8월(5억1천11만 원)과 비교해 3천756만 원(7.5%)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0.11.2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기로 가닥을 잡으며 전체 가구 95%에 해당하는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당정 협의헤 따라 ‘6억원 이하’를 기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국 1,131만5576가구다. 국토부가 9월 발간한 ‘올해 부동산가격 공시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수치다. 전국의 총 공동주택(1382만9981가구)의 95.08%에 해당한다.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면 수혜 대상이 97.77%(1352만817가구)로 늘어나게 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서울 지역에 주로 몰린 ‘6억~9억원 이하’에 37만2588가구가 속한다. 이렇게되면 100가구 중 고가주택을 보유한 3가구 정도만 빼고 모두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라며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펴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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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대폭 오를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공시가격 로드맵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까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타깃층을 명확히 했으나 불균형 논란이 제기되면서 내년부터는 중저가 주택도 공시가격을 함께 올려야 하게 됐다. 예컨대 현재 시세 9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원(현실화율 69%)에 그치는데 이를 최대 8억원 이상(현실화율 90%) 끌어올려야 한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2억원 이상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기준 6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0.10%이고 6000만~1억5000만원은 0.15%(기본세금 6만원), 1억5000만~3억원 이하 0.25%(기본세금 19만5000만원), 3억원 초과는 0.4%(기본세금 57만원)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3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을 지금보다 낮추거나 고가 주택 세율을 더 올리는 등의 차등 적용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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