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식중독 유치원 영양사 4년동안 식자재 검수 안해"

검찰, 원장 등 6명 기소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연합뉴스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연합뉴스



지난 6월 100여명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유치원 영양사가 지난 4년여간 식자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안산유치원 집단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97명의 유치원생 등에 대한 식중독 야기와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원장과 영양사·조리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육류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원장과 영양사·조리사 등은 6월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 97명이 식중독에 감염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록구청 공무원들의 역학조사 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제조된 보존식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원장은 역학조사에서 납품일자를 허위 기재한 식재료구매검수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육류 납품업자도 허위자료 제출에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원장이 지난 1월~4월 사이 조리사를 두지 않고 조리보조사에게 조리업무를 하게 한 혐의를 찾아냈다고 한다. 또 2016년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양사가 주중 1시간30분가량만 근무하고 식단 작성, 식자재 검수, 배식관리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은 원장도 이같은 위반행위를 방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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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식중독의 추정원인 병원체는 장출혈성대장균 O-157균이며 피해자들의 대장균 유전자지문 분석결과 92.3% 일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피의자들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어떤 음식에 의해 식중독에 감염됐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치원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생관리 소홀로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식자재 보관 냉장고가 권한 사용기한(8년)이 경과했으며 냉각기능이 60% 이하인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였다. 또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치료까지 받았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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