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어린이집·놀이터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특례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춰 시설 용도변경을 원활하게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비원 휴게시설 또는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 등 필수시설에 대한 설치·변경 동의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조경시설 일부를 아파트 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으로 바꾸기 쉬워질 전망이다. 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도 쉬워져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 공사에 대한 동의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와 임차인을 합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까지 확대된다. 공동주택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단,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기존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밖에 단지 내 상가 등의 개축·대수선에 대해선 지자체 허가·신고 없이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허가·신고 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