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선거 의식해 당정 '밀당' 소재로 전락한 조세정책

정부는 3일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달 27일 예고한 대로 90%로 확정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발씩 물러서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형평 과세라는 조세원칙과는 거리가 먼 ‘밀당(밀고 당기기)’의 결과일 뿐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의 경우 정부 안이 반영됐다. 세수 감소를 걱정한 정부는 6억원 이하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서는 여당 안이 받아들여졌다.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내리려던 정부 안을 유예하고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민주당 안을 채택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발하는 ‘동학개미’의 표심을 달래려는 여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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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해타산을 따져서 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을,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각각 챙긴 것이다. 조세 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 종부세 납부자와 비납부자에 이어 주택 가격에 따라 국민을 편 가르는 ‘갈라치기’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세율을 고무줄 다루듯 하면서 조세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은 누더기 세제로 고통을 겪게 됐다. 당장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정해지면서 공시지가를 합산해 6억원이 안 되는 2주택자는 감면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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