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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 수급자 절반은 ‘조현병’…알코올·약물 장애도 26%

정신질환 의료비 수급자 중 50.5% '조현병'

알코올 및 약물장애 비중 26.5%

정신용법 치료 횟수 일주일 평균 4.7회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정부로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절반 가량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알코올 및 약물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389곳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5등급의 종합점수가 산출된 359곳의 평균 점수는 66.8점으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15.3%인 55곳, 2등급은 25.6%인 92곳이다. 3등급 이하는 59.1%인 212곳이다. 1등급 기관은 서울 9곳, 경기권 14곳, 강원권 2곳, 충청권 5곳, 전라권 10곳, 경상권 13곳, 제주 2곳 등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 평가 대상자 7만5,695명 중 69.5%인 5만2,572명은 남성이다. 여성은 30.5%인 2만3,123으로 남성의 절반 가량이다. 연령별로는 40~70세 미만이 6만2,786명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수급자가 앓고 있는 질환 중에는 조현병이 50.5%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은 주로 망상, 환청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며 정신 사회적 재활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 치료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병 외 알코올 및 약물 장애 비중도 26.5%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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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질환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신요법’이 중요하다. 심평원은 ‘정신요법’ 치료 횟수가 일주일 평균 총 4.7회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개인정신치료는 평균 2.2회, 집단정신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등 정신요법은 평균 2.5회 이뤄졌다.

조현병 및 알코올 장애를 앓는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 주간병동이나 외래 방문하는 비율은 38.8%로 10명 중 4명이 퇴원 후에 병원에 방문했다. 특히 조현병만 놓고 봤을 때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이 42.6%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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