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자 좀 다시 볼게요" 주인인척 편의점 택배 빼돌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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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판매자에게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게 한 뒤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택배를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빼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9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B씨 글을 보고 전화해 “가까운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을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겠다. 만약 송금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 택배는 다음 날 발송하니까 그사이에 택배 접수를 취소하면 된다”고 B씨가 먼저 택배를 보내도록 유도했다.


이에 B씨가 택배를 편의점에 접수하자 A씨는 편의점을 찾아가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방금 맡긴 택배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확인하겠다”는 말로 점원을 안심시킨 뒤 상자 안에 있던 금팔찌를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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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나흘 만에 귀금속 판매자 4명에게서 금팔찌와 금목걸이 총 1,400만원가량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일반 택배업체가 문을 닫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택배 관리가 소홀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며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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