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월 889만원 버는 맞벌이 부부도 신혼특공 신청 가능

국토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매제한 위반땐 10년 자격제한


내년 1월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3인 가구 기준 맞벌이로 월 889만원을 버는 부부도 신혼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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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는 120%(맞벌이 130%) 이하로 돼 있다. 일반공급 중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앞으로는 우선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일반공급은 물량 비율을 30%로 늘려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이 월 777만6,976원(맞벌이 888만7,973원) 이하인 가구도 신혼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공도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160%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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