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억 번 기업, 2억 배당·2년치 직원월급 8억 적립땐 유보소득과세 제외

배당가능소득 50% 초과 등 과세

기재부, 제도 설계 구체방안 공개

부채상환·고용지출은 과세 면제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원인 기업이 2억원을 배당하고 2년간 직원 월급으로 줄 8억원을 적립하면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이내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유보금에도 과세를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제도 취지와 설계 방안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1인 법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보소득이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령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원이 발생한 법인이 3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원이 발생했지만 자기자본이 50억원인 경우에도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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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2년 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체 A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원 중 주주에게 20억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기계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30억원을 적립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차감 후 소득에서 주주배당금을 제외한 80억원이 유보소득이지만 그 중 투자를 위한 적립금액 30억원을 제외하면 과세 기준인 배당 가능한 소득 50%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돼 수동적 수입(부동산, 주식·채권 등 처분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에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 연도는 오는 2021년이고 실제 과세는 2022년부터 시작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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