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유보금에도 과세를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제도 취지와 설계 방안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1인 법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보소득이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령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원이 발생한 법인이 3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원이 발생했지만 자기자본이 50억원인 경우에도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2년 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체 A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원 중 주주에게 20억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기계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30억원을 적립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차감 후 소득에서 주주배당금을 제외한 80억원이 유보소득이지만 그 중 투자를 위한 적립금액 30억원을 제외하면 과세 기준인 배당 가능한 소득 50%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돼 수동적 수입(부동산, 주식·채권 등 처분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에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 연도는 오는 2021년이고 실제 과세는 2022년부터 시작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