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부린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4일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난동을 피운 A(53)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혐의로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동차 자신을 말리는 승객을 향해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철도경찰이 당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종종 열차에 무임승차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집해 온 무임승차자 정보를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집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마셔 죄송하다”며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