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역세권 청년주택’ 제네시스 보유자 퇴거시킨다

서울시, 등록차량 기준 강화

부적합차량 보유자 내보내기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차량가액을 2,468만원 이하로 하고 생업용 차종으로 화물트럭과 봉고만 인정한다. 이륜차 사용 목적도 단순 소득활동용에서 배달·택배 등 생업목적으로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저·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아반떼)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11월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오는 12월 초에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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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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