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 이달10일 결정

증권사들 적극 반박에 예상보다 지연

DLF 은행 제재심보다 일정 장기화

업계 "금감원, 소송 고려 변론 인정"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5일 오후 ‘라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박정림 KB증권 대표가 5일 오후 ‘라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경우 올해 초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해 제재심이 3일 동안 진행됐던 것과 다르게 라임 사태는 여러 자산운용사·증권사·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금감원이 통보한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포함한 중징계안에 대해 증권사들이 적극 반박하면서 제재심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증권사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9일 처음 열렸고 이날이 두 번째다. 지난달 말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됐고 이날은 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하기 위해 이달 10일 제재심을 다시 열 예정이다.


제재심의 주요 쟁점은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 검사 부서는 3개 증권사 대표들에 대해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하나은행장에 대해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가 결정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금감원의 라임 사태 관련 제재심은 10월20일 라임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4개를 대상으로 시작됐고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은행에 대한 제재심 일정까지 감안하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일정을 이날까지 마무리하고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증권사 제재심 일정 지연으로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1월16일부터 30일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제재 대상자들의 변론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은행 제재 결정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소송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