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열만 체크하면 되지 저장까지?' 보호위, 열화상카메라 영상 저장 금지한다

개인 정보 오남용, 과다 수집 우려

저장 확인되면 영상 삭제 요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지난달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에서 심니들이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에서 체온 측정을 한 뒤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에서 심니들이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에서 체온 측정을 한 뒤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열화상 카메라에서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저장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인은 영상 삭제 요청을 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다.


5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열화상 카메라 일부가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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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가 마련한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이용하고 카메라 저장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주문하고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람은 영상이 저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삭제 요청도 할 수 있다. 만약 아미 자신의 영상이 저장됐거나 유출·오남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윤종인 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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