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열화상 카메라에서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저장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인은 영상 삭제 요청을 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다.
5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열화상 카메라 일부가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
보호위가 마련한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이용하고 카메라 저장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주문하고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람은 영상이 저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삭제 요청도 할 수 있다. 만약 아미 자신의 영상이 저장됐거나 유출·오남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윤종인 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