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단소송제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블랙컨슈머, 기획소송 등 소송리스크에 휘말려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68.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증권업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 분야를 넓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이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은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가 7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순이다.
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가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 시 불이익(10%)이 지목됐다.
기업은 소송리스크를 대응할 능력이 부족했다.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가 사내에 없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묻자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한다’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다’가 11.5%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