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5일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잠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지만 1·2심은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