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악성 댓글 피해 구제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포털 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는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목표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했다.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공론형성 등의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