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홍보관 운영실태와 사업계획, 동의율 확보 등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운영계획, 회계 서류 보관 의무 등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실태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