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홍남기 "신설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 법인.. 세금 회피 의도"

기재위 출석해 "정상 기업은 유보소득세 대상 아니야"

사퇴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 아니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 대상의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방안에 대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입장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유사법인 과제 제도에 대해 “최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며 “현재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 법인일 정도”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서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동산 임대업으로 5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 사업자는 1억7,460만원의 소득세(세율 6~42%)를 내야하지만,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8,000만원의 법인세(세율10~25%)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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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배당 간주세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실제 배당이 이뤄질 때는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배당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청 갈등에 대한 것이라든가 과거 일에 대한 지적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입장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은 진정성이 있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날 바로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개인적인 면피를 위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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