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임시회 운영이 중단됐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16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안과 함께 군민들에게 지급할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74억원을 비롯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과 앞선 임시회에서 운영 중단돼 처리되지 못한 1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임시회가 열린 후 임시회 회의 주재에 대한 군의회 내부 갈등으로 임시회 운영이 중단되면서 군정 전반적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군의회는 9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상태다.
군의회는 김대군 의장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을 받자 의장 거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군의원 8명 중 절반인 4명은 의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회의를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며 나머지 4명은 사퇴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달 15일 제252회 임시회도 중단한 바 있다.
군은 무엇보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군민들에게 조속히 지급돼야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2월 초 정례회에 재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례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더라도 실질적인 지급은 내년 1월께 가능하다.
오규석 군수는 “코로나19라는 총체적인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장군의 모든 예산을 아끼고 쪼개고 총동원해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군민의 어려운 입장을 우선 고려해 빠른 시일 내 군의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