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수상한 거래에 대해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기본권 침해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사적 거래를 상당수 모니터링하면서 거래위축 등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협의를 마친 만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분석원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종의 등록·신고제 운영 △부동산 교란행위 금지행위 규정 △조사를 위한 각종 정보요청 권한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중 핵심은 부동산 교란행위 조사를 위한 민감한 금융·조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제정안은 부동산 불법행위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 사업자등록정보와 함께 조사 대상자의 과세 정보 등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정보 및 신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장에서는 개인 간 자유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감독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시세조작 행위, 허위정보유포 행위, 부당 표시·광고 행위,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관련 업종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금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심거래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지만 과잉 정보열람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관리 감독으로 거래위축 등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시장 감독이 강해지면 수요와 공급으로 이뤄지는 시장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거래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