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지정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말(12월) 개인투자자 순매도 규모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3억원이 적용될 예정됐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지정 기준이 단일종목 기준 10억원으로 유지되며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지정 기준을 단일종목 시총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는 평년 수준인 1조5,000억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정대로 3억원을 적용할 경우 예상됐던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가액의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규모 단일종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이다. 앞서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오는 12월 순매도 규모가 5조~1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부과 기준 유예가 국내 증시에 상승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8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 대주주 과세 기준(3억원)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3년까지 대주주 수급 불안은 사라지게 됐다”며 “개인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매도 압력이 약해져 코스피도 하락보다 상승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12월 개인 수급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11월 주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수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