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엄정 수사를 촉구해야 할 여권이 되레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다. 여권은 경제성만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도마 위에 올렸던 태도와 상반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채산성 없는 광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수사 등을 촉구해 관철시켰다.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 강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흔드는 여권의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상적인 행정절차나 법 집행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고 적대시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월성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면 누구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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