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카가와(香川)현 미토요(三豊)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등이다. 올해 들어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우리나라로 수입된 바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수입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를 대상으로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며 “이와 함께 해외 가축질병 발생 정보 수집과 분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