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中도 불법 조업 자국 어선에 칼뺀다...근절될까?

中어선 항해정보 제공시 자국 법에 따라 처벌

한·중, 내년 EEZ 입어 규모 50척 줄인 1,350척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양국어선 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4일 동안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과 본회담을 열고 2021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고,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참석했다.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해상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병대 고속단정 뒤로 북한의 등산곶과 중국 어선이 희미하게 보인다./연합뉴스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해상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병대 고속단정 뒤로 북한의 등산곶과 중국 어선이 희미하게 보인다./연합뉴스



이번 협상에서는 내년 양국이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를 올해 대비 50척 감소한 1,350척으로 확정했다. 입어규모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감축하고 있다.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저인망 10척,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줄였다.


특히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의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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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아울러 동해와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동해를 거쳐 북상한 뒤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 어선의 항해정보를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 인근 한국 측 수역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배치하고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 체결 후 20년 동안 양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와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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