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에 대해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븍에 ‘정경심 교수, 반일 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확인해봤다”며 “정 교수가 당시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라며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한 사람도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인 Y화학과 A산업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일 테마주에 투자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지난해 8월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