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 뒤면 내 앞에 무릎 꿇어" 경찰관들 폭행한 경찰대생 유죄

/연합뉴스/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5년 뒤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현직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를 넘겨 자정이 다돼가는 시각에 영등포구 한 PC방 인근 거리에 술에 취해 쓰려져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구 모 지구대 소속 A경장과 B순경이 박씨를 관할 지구대로 이송한 뒤 박씨가 다른 여성의 지갑을 소지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박씨는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꿇어라” “5년 뒤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한다” 등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신체 부위를 팔꿈치와 무릎 등으로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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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자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경찰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학조치 됐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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