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음달부터 '전동 킥보드' 단속…"보행자 위협 중점 단속"

음주,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단속 대상

경찰,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도 지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오는 12월10일부터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음주나 인도 주행 행위에 대해 단속 및 규제를 시행한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이나 음주운행, 인도 이용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단속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충분히 홍보해기에 장치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 관련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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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된다. 운전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서울시와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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