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금융사서 잠자고 있는 내 돈 '어카운트인포'서도 찾는다

10일부터 휴면예금 조회 가능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간 미사용된 소액계좌를 해지해 잔액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기존에는 출연된 휴면예금은 서금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고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할 수 없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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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을 조회해 지급을 신청한 이용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지난 2017년 356억원에서 2018년 1,293억원으로 뛰더니 올해 10월 기준 1,50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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