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중앙회,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의견서 법무부 제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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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대응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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