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기한 연장

읍·면·동 현장접수 11월 20일까지 2주 연장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대상

소득감소 25% 이하 가구도 우선 순위별 지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사진=울산시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울산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기한을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지난 6일에서 20일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 6일 종료됐으며 읍·면·동 현장신청만 20일까지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중 소득감소 25%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소득감소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가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감소 순위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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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일용근로, 노점상 등의 업종에 따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거래 내역, 또는 소득신고서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과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속한 신청접수와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제위기에 처한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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