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으로 추가 선정했다. 앞서 강일원(61·14기) 전 헌법재판관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이날 공판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재판이 재개된 후 첫 정식 공판이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두 분을 모두 지정해 참여를 결정했다”며 “강 전 재판관,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세 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특검 측이 추천한 후보자다. 이 부회장 측이 선정한 김 변호사는 과거 대구고검장 등을 지내며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불린 인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 전 재판관은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보다 한 달 정도 앞선 지난달 15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됐다.
재판부가 선정한 준법감시위원들은 삼성 측이 제시하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해서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사항을 공지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거세게 항의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삼성 전현직 고위직인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특검의 입장에 반발했다
준법감시위는 서울고법 형사1부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출범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은 기업 범죄에서 범행 후 정황이라는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