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위안부합의 윤미향 면담' 공개청구 소송, 내달 18일 첫 재판

소송 제기 6개월만 첫 변론... 양측 입장 정리

이용수 할머니 "尹, 2015년 10억엔 합의 알았다"

외교부는 올 6월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윤 의원 취임 전날 갑자기 답변 열흘 미루기도

알려지면 '현저히 해쳐질 중대 국익' 등 쟁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외교부 면담 기록 공개 청구 소송 첫 재판이 내달 18일에 열린다.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외교부의 ‘윤미향 면담’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12월18일 오전 10시20분으로 정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앞서 지난 6월23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입장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도 줄곧 윤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변은 5월15일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답변 시일인 같은 달 29일까지 정보공개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고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예외 조항을 십분 활용했다. 외교부가 당시 기간 연장을 위해 한변 측에 통보한 ‘부득이한 사유’는 “내부 검토 및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였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은 답변 연기 바로 다음날인 5월30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후 6월11일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들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당시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와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헌법 상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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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보다는 ‘외교관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한일관계를 신경 썼을 것이란 게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추론이다. 외교부는 기존에도 윤 의원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곧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면담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연계되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면담 내용에 한일 양국이 제기한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양국의 입장 차이 등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담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경우 윤 의원이 10억엔이란 구체적 합의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합의 방향이나 일본 측의 입장 정도는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당시 한일 협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과 평가 자체를 비밀로 해석했을 수도 있으나,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과 여론의 거센 반대가 있었던 것은 현 시점에서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태다.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앞으로 다른 시민단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사유 중 하나로 추정됐지만, 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는 거리가 먼 사유라는 지적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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