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손씨가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도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손씨는 심사가 끝난 후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심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한 뒤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54)는 지난 5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손씨 측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령하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올 4월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손씨는 서울고법이 올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아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