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관석 정무위원장 "규제3법 아닌'친기업3법'만들 수 있다"

"기업을 옥죄는 정부가 어디있나"

"상임위의 시간..오해풀고 여야협상"

여야 공청회 진행..기업 협조도 당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기업을 옥죄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 3법은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윤관석(사진)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정기국회 내에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공정경제의 기초질서법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상임위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기업 3법과 관련한 우려 사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교적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쟁점이 많지 않지만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대한 논의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오해가 있다면 풀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시간을 거쳐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야당이 시간을 끌 수 있는데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등) 한계기업들이 발생할 경우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를 계속할 수도 없다”며 “이들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룰’이 부재할 경우 거대기업만 더욱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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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공정한 룰과 관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불공정만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공정경쟁 보장까지 두루 살펴 공정경제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 “조금 더 (재계를) 만나서 다양한 걱정과 의견들을 듣고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특히 정무위 차원에서 이제는 법안을 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관련 공청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총수가 불법을 한다면 불편할 수 있지만 명확히 책임경영과 윤리경영 등을 통해 투명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는 법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사익편취 등 안 하면 될 이슈까지도 문제를 제기한다”며 기업의 협조 역시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남발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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