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관석 정무위원장 "사모펀드 문제 해결 하겠다"

느슨한 감독기관·운용사·수탁사·판매사

금융소비자 입장서 불완전 판매 해소

전자금융법·CVC허용 공정거래법도 역점

"기업규제 3법은 '친기업' 3법 될 것"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국회 사진기자단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완전판매를 해소하겠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기국회 내에 사모펀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하게 금융소비자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디지털금융 확산을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과 함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허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등도 정기국회 역점 법안으로 꼽았다.

윤 위원장은 9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잇따른 사고로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사모펀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나 자산운용사의 사기 및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제도 설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와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개선책 등을 토대로 사모펀드의 본 취지를 살리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 또는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근본 원인을 느슨한 감독기관과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역할로 꼽으며 “환경적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 쪼개기와 사기펀드 등 악성 펀드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시행령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 입법을 통해서라도 제도 정비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모펀드를 ‘악’으로 규정하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있는 형편에 소비자들은 ‘규제가 없었다’ ‘당했다’고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수탁기능 조차 마비돼 사모펀드가 고사되는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방향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원금이 보장되는지, 수익률이 어떠한지 묻는데 설명의무 이행에 불완전판매 요소가 발생하는 형편”이라며 “설명의무 이행문제에 있어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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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국회 사진기자단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연초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만개가 넘는 펀드의 위험신호를 찾는 과정”이라며 “리스크를 사전에 예비·예방적으로 조사하는 기능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기관 재편과 관련해선 신중함을 드러냈다. “금감원이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금감원의 책임”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단계이니 금감원 감독기능과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한지는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역할의 전면적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9월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윤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혁신”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도 집중력을 높이고 있었다. 그는 “디지털 금융으로 나아갈 때 편리성과 신뢰성이 함께 가야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날수록 보안이 중요한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너무 오래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혁신을 하려면 전금법 개정이 필수”라며 “핀테크 육성과 금융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중점 입법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흡수하려면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주회사의 독과점 심화 및 사익편취 악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양면을 모두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옥죄기 법안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기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친기업3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건 어느 한쪽의 불공정만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공정경쟁 보장까지 두루 살펴 공정경제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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