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앞서 여러 차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율 과정에 갈등이 예상된다. 게다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을 둘러싼 수사팀의 위증 강요나 강압 수사 의혹이 오래전 일어난 사건이라 실제 감찰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수사 검사나 수사관들이 반발하는 등 검찰 내부 충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판 기록 검토에 들어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는 한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및 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데 따른 것이다.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착수하고도 관련인 소환 등 본격조사가 아닌 기본적인 자료 검토에 머문 이유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로 업무 범위가 제한된 연구관 신분이기 때문이다. 본격 조사에 착수하려면 임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한 감찰부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직무대리 발령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 감찰부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총장을 만나 어떻게든 협의를 할 테니 기다려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 부장검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수사 사건이 정치권에서 워낙 민감한 소재인데다 이와 관련해 한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한 전례가 있어서다.
지난 6월 윤 총장은 법무부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해 감찰 사안이 아닌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대검 인권부에 감찰부와 별개의 조사를 지시했다.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검 감찰부는 징계 감사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 감찰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일인지 감찰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사실이 확인)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