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노역' 미쓰비시 자산매각 속도…日 현금화땐 보복조치

법원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별도 진행

양금덕(가운데)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27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양금덕(가운데)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27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근거가 되는 법원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이 10일 0시부터 발생했다. 아직 압류결정 효력 발생 등 관련 절차가 남았지만 한국 내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방일로 강제징용 해법 찾기에 나선 가운데 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가운데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이날 0시부터 발효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7일 매각명령에 따른 심문서를 이달 9일을 기한으로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통상 심문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심문을 멈추고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은 매각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매각명령이 내려진다면 감정평가, 경매, 매각대금 지급, 배당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쓰비시가 압류명령 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하는 만큼 대전지법은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도 별도로 진행했다.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은 다음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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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효력 발생이 곧바로 자산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자산매각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명령 여부는 향후 재판부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된다. 미쓰비시 측이 항고한다면 다시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고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측 일본 자산 압류, 수입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의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즉각 보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미 대선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이 당선된 상황에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바로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한일 정부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제징용 해법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선(先) 일본 배상, 후(後)한국 보전’ 방안을, 일본 정부는 ‘선 한국 배상, 후 일본 보전’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김기혁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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