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주인에게 30만원 받은 전현직 대령 5명…법원 "징계 정당"

회식 중 식당 주인에게 30만원 봉투 받아

군 징계위, 33여만원 징계부가금 등 처분

법정서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아"

법원 "설령 사단장 명령이어도 부정행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회식을 한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징계를 받은 전·현직 대령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현직 대령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 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사단장 이임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식당 주인 B씨로부터 “제 마음이니 가족들과 식사나 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민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도군단 사령부 징계위에서 근신 7일과 33만8,5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항고해 견책으로 처분이 감경됐지만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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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 등은 “징계에 앞서 제대로 된 사실 조사를 받지 못했고 의견제출 기회도 박탈당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자리에 있던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B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이고, 이를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았다는 주장도 했다. B씨가 자신들과 직무 관련성도 없고 그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징계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이상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B씨에게 봉투를 돌려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령으로서 관내 민간사업자인 B씨로부터 금액을 받은 행위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으로 볼 때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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