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분하기 힘든 특고와 근로자...고용보험 제도 장점만 추릴까

1차 긴고지 수령 특고 대상 설문조사

"고용보험 가입의사 있다" 85.2%

"고용보험 가입한 적 있다" 54.0%

근로자와 특고 제도 옮겨다닐 수도

특고 종사자를 대상 고용보험 가입여부 응답률 /자료=고용노동부특고 종사자를 대상 고용보험 가입여부 응답률 /자료=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근로종사자(특고) 중 85.2%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답했다. 다만 특고 중 절반 이상은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었다.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각 제도의 장점만 추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 3,350명에 대해 지난달 10~20일 설문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85.2%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직률이 높지 않은 학습지교사의 경우 92.4%로 가장 높았고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등 전속성이 약한 특고의 경우는 낮게 집계됐다.


이들의 주된 이직 사유는 낮은 소득이 67.8%로 가장 많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소득 요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특고의 생활 여건이 좋지 못한 셈이다. 고용부는 특고의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 역시 고용보험 가입 사유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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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고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구분을 엄격히 할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0%로 “없다” 46.0%보다 높았다.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시행되면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형태를 옮기며 구직급여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12개월 납부해야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경우 180일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로 4개월 정도 일하다가 이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180일을 채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는 소득감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특고종사자로 옮긴 후 고의적으로 소득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각 제도의 장점만 추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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