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ATM 먹은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구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자동입출금기(ATM)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등 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층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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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안에 금융회사가 ATM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카드 분실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등을 이용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 확인 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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