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이다. 개정안 속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특례시 지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도내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라며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했다.
또 “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일각에서는 도세를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만들어 대도시에 재정특례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로 만들어 버리면 특례시 아닌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잘사는 대도시는 더욱더 잘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례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계속되는 특례를 약속하는 법이지만, 나머지 시군에는 차별을 약속하겠다는‘차별법’”이라며 “16개 대도시 1,200만명 주민에게는‘특례시의 새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명 주민에게는‘보통시민의 헌옷’을 입혀 시군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달라”며 “이것이야말로 모두 함께 존중받고, 모두 잘사는 길로 나아가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갖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 시군은 의정부·군포·하남·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 등 1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