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상장협 “상법 개정 시 '전월세 대란'급 경영권 분쟁 온다”

개정상법, 외부 제안 감사 선임 확률 11.4배↑

최대 주주 의결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에서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서울경제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에서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서울경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공정경제 3법’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 분쟁 위험을 심각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 주주와 대립각을 세우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확률이 현재 대비 최대 11.4배까지 급증해 외부 세력의 경영권 위협이 손 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상장협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대란 수준의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헤지펀드의 활보에 따른 심각한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영자는 본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우호세력 확보에 힘 쏟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강화’(합산 3%)가 통과되면 외부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현행 대비 11.4배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장협이 상법 개정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가 부과되는 곳은 510개 상장사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외부 주주가 내세운 감사위원이 선임될 확률은 현재 5%에서 58%로 11.4배 급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소액 주주는 중립 의견을 고수하는 가운데 최대 주주는 후보에 반대하고 5% 이상 주주와 기관 투자자는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이 본부장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의 ‘치고 빠지기’ 식 경영 간섭이 용이해 질 수 있다”며 “3% 이상 주주는 누구든지 잠재적 경영권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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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주주 의결권을 ‘합산 2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외부 주주가 제안한 후보가 선임될 확률은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커지지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사업회사 보다 시가총액이 작아 외부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쉬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내 지주회사 평균 시총은 9,876억원으로 사업회사 평균 시총 (1조9,569억원)의 50.5%에 불과하다.

아울러△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상장협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영향 받는 상장사를 1,101개로 추산하며 남소 방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가 남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6개월 보유 요건 삭제’는 ‘헤지펀드 활보법’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평가하면서 1년 이상 보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이유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상장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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