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전세보다 싼 '과천 지정타' 분양가…정책 실패의 웃픈현실

■ 로또청약 광풍의 씁쓸한 이면

57만명 청약…만점통장까지 나와

분양가 8억·전세 시세는 10억대

전세 놓으면 최소 1억 손에 쥐어

"자기 돈 들이지않고도 인생 역전"




최근 3개 단지 동시분양에 무려 57만명(특공+1순위)이 몰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지정타)’에서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6명 이상에 무주택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이 15년을 넘겨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이지만 정부의 가격통제로 당첨되기만 하면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대거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세대란으로 인근 전세 시세가 분양가격 이상으로 치솟아 입주 시 전세를 놓으면 돈 한 푼 안 들일 수 있다는 점도 청약 열기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빚은 전세대란과 가격통제가 이 같은 웃지 못할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결국 누군가는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를 당첨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만점’ 통장까지 나온 과천 지정타=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 지정타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에서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해당 통장은 전용 84㎡E 기타 경기 전형에 접수됐다. 84점은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해당 평형의 기타 경기 당첨자 평균 가점은 78.9점에 달했다.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린 셈이다.

당첨 가점이 높은 것은 다른 평형 또한 마찬가지였다. 단지 전체로 봐도 기타 경기와 기타 지역 당첨 커트라인은 69점에 달했다. 보기 드문 80점짜리 통장도 전용 84㎡E 기타 지역과 전용 99㎡A 기타 경기 전형에 접수됐다. 단지 최저 가점은 전용 105㎡A 당해 지역 전형에서 나온 58점이었다. 과천에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낮은 점수는 아니다.


앞서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해당 단지는 458가구 공급에 19만409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15.7대1에 달했다. 공급물량의 5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전용 85㎡ 초과 물량이 있어 같은 날 분양된 다른 단지들에 비해 많은 사람이 통장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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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에 이어 11일에는 ‘과천르센토데시앙’, 12일에는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해당 단지들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만큼 나머지 단지의 당첨자들 또한 대체로 70점을 넘기는 고가점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 단지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 9만1,426명, 1순위 47만8,390명 등 총 56만9,816명이 청약했다.



◇분양가, 인근 전세가보다 싸다=지정타의 청약 열기는 예견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격통제가 더 세지면서 당첨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용 84㎡ 기준 8억원 수준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같은 분양가격이 인근 전세가보다 낮다는 점이다. 과천 ‘푸르지오써밋’ 전용 84㎡의 경우 올해 9월 10억원을 넘은 11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과천에서 전용 84㎡ 기준으로 전세 시세는 10억~11억원이다. 인근 의왕시 포일동 ‘포일숲속4단지’ 전용 84㎡ 또한 지난달 6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해볼 때 지정타 아파트 전셋값은 전용 84㎡ 기준으로 최소한 분양가격(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40%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은 20%다. 아울러 입주 시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주 시 전세를 놓을 경우 인근 전세 시세(10억원 기준)를 고려하면 잔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1억원가량의 현금을 쥐게 된다.

단 지정타의 경우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돼 입주 후 7년이 지나야만 팔 수 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가 나오는 9억원 초과분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56%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기존에는 요건이 없었지만 내년부터 추가된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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