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상장업체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은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 박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억원, 업체 직원이었던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체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일당은 라임의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호재성 허위 정보글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돈을 받고 호재성 정보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허위 표시행위이거나 허위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씨에게도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일당의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