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민·요기요' 5조 기업결합 내달초 결론

공정위, 양사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

내달 확정 예정 속 '조건부 승인'에 무게

국내 1·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 결과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한 로펌 김앤장에 양사의 결합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독일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말 배민을 4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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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과 요기요를 합치면 99%에 달해 독점 회사가 탄생하지만 자체 배달과 퀵서비스 등 시장을 넓게 볼 경우 쿠팡 등의 경쟁사가 있어 양사의 점유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 앱을 활용하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수수료 인상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을 걸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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