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한 로펌 김앤장에 양사의 결합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독일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말 배민을 4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과 요기요를 합치면 99%에 달해 독점 회사가 탄생하지만 자체 배달과 퀵서비스 등 시장을 넓게 볼 경우 쿠팡 등의 경쟁사가 있어 양사의 점유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 앱을 활용하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수수료 인상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을 걸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