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밑 빠진 독 고용보험 지출 이대로 방치 안된다

고용보험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한액인 최저실업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규모가 6조4,5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8조960억원의 80%에 이른다. 실업급여의 80%를 산출액보다 많은 하한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고용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고용보험 재정 상태가 나빠진 것은 우선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로 재직 때 평균 임금의 60%를 주지만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나 급격히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하루 기준)도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러다 보니 재직 18개월 중 180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한 규정을 교묘히 활용한 모럴해저드도 속출하고 있다. 단기취업과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다섯 번 이상 받은 사람이 2016년 이후 올해 9월까지 1만2,000명을 넘는다. 결국 덜 내고 더 받는 풍조가 고용보험 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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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적립기금은 2018년 9조4,452억원에서 지난해 7조3,532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추가경정예산 1조1,502억원, 정부 차입금 4조6,997억원을 지원했는데도 3조2,63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올해 12월 중 실시되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14개 직종에 대한 보험도 곧 도입된다.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급여정액제 전환, 보험료 인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대적인 제도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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