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이 해당된다. 11일 서울 종로구 버스정류장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물이 붙어있다./오승현기자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