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강욱·김홍걸 '선거법 위반' 오늘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 없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8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8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의원들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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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도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에서 기일 연기를 신청해 내달 2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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